▲▲ 이양섭 충북도의회 의원이 소유한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농지 전경
이 의원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합산한 결과 23필지 1만3341㎡에 달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전라북도 진안군 안천면에 5만1967㎡의 산지와 진천군에 490㎡의 대지를 소유했다. 이를 다 합하면 이 의원 부부는 총 7만135㎡의 농지와 산지, 대지를 보유했다.
이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2005년 말 집중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은 진천군 광혜원면 월성리 소재 토지를 2005년 12월에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당 토지는 농지였다. 진천군에 확인결과 이 의원은 해당 토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를 취득했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만 하고 이행은 안 해이 의원은 광혜원면 월성리에서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구입했지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2005년 12월에 구입한 토지 중 일부에 대해 2007년 진천군에 농지 사무실을 짓겠다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곳에 사무실 건물을 짓고 W건설 사무실 용도로 사용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보유한 농지 일부를 차량이 다니기 편하도록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을 뿌려놓았다. 포장하지 않은 구간에도 작은 자갈을 뿌려놓았다. 또 일부 구역에는 폐건축자재를 쌓아 놓았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사항이다.
진천군에 확인 결과 이 의원도 이러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그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부분이 있다.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진천군 광혜원면 구암리 일대의 농지에서는 경작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농지들은 이곳이 과거에 논과 밭이었다는 것조차 알기 힘들 정도여서 상당기간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농사를 지으려고 농지를 구입했다. 일부는 농사를 지었지만 여건상 농사를 짓지 못한 농지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말처럼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인은 청주에서 부동산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다 최근에는 건강식품 관련 일을 하고 있다.
땅값 상승 8.5%, 1년에 5168만 원 수익농사를 짓기 위해 구입한 땅은 농사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 의원 부부에게 수익을 안겨줬다. 바로 땅값 상승.
이 의원이 관보에 공개한 재산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 부부가 2015년 소유한 농지는 23필지 1만3341㎡에 4억9030만6000원이었다. 하지만 1년 후 해당 농지는 4144만2000원이 오른 5억3174만8000원에 달했다. 상승률은 8.5%에 달했다.
이 의원 부부가 소유한 산지와 대지를 포함하면 상승폭은 더 컸다. 1년간 5168만3000원이 증가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연간평균 소득보다도 높은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의원 부부가 소유한 건물까지 포함하면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억대로 넘어간다.
이 의원 부부는 2015년 건물 5곳을 4억8601만7000원에 신고했다. 이어 같은 건물에 대해 2016년에는 6억8646만 원을 신고했다. 1년 사이에 건물 시가 총액이 2억44만3000원, 41.2%가 상승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건물 신고 가액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신고를 잘못해 누락된 부분을 바로 잡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1억원 이상의 재산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늘어난 것은 분명하다.
이 의원은 취재과정에서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된 곳은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도의원 임기가 끝나고 나이가 들면 그곳으로 가서 농사를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