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이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재판장 강동명 판사, 최진곤․정동진 판사)는 창원컨트리클럽노동조합(위원장 윤해일)이 회사를 상대로 냈던 '단체협약 효력확인 가처분 신청'에서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인정했던 1심 결정이 항고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항고심 재판부는 "1심 결정을 취소한다"면서 "창원컨트리클럽이 노조에게 한 3월 9일자 단체협약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창원컨트리클럽과 노조는 2014년 2월 27일, "회사는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노조 위원장과 조합원에 대해 2000시간의 근무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근로시간면제'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회사는 올해 3월 8일 '단체협약 해지 예고' 통보를 했다. 이에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협약 효력확인 가처분신청'을 했는데, 1심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항고심 재판부는 "단체협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노조와 회사 중 어느 일방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내에 단체협약에 대한 변경안을 제출한 바 없고, 상호간에 변경 여부에 대한 교섭이 진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효기간이 2018년 2월 26일까지 정해진 새로운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해지 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며 "해지통보는 대표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했다.
노조를 변론했던 금속법률원(법무법인 여는) 김태욱 변호사는 "1심 재판부가 단체협약을 이상하게 해석하여 노동조합과 전임자(위원장)가 조합활동에 큰 피해를 입었는데 늦게나마 시정되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