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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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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자본 '산켄전기'의 자회사인 '한국산연' 사측이 노동자들을 부당해고했다는 판정이 나왔다.

27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해고자들이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심판회의를 열어, '부당해고' 판정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는 기각했다.

한국산연 사측은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생산부문을 폐지하고, 영업부문만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사측은 지난 9월 30일자로 생산직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던 것이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한국산연지회 조합원 34명과 비조합원 1명 등 35명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구제신청을 냈던 것이다.

지노위는 지난 15일에 이어 이날 2차 심판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는 이날 저녁 8시경 양측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했다. 판정서는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이다.

창원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한국산연은 엘이디(LED) 조명 등을 생산해 오고 있다.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그동안 부산과 서울에 있는 일본총영사관, 대사관을 찾아가 호소하고, 일본 원정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산연이 생산부문 폐지하자 안상수 창원시장과 노회찬 국회의원, 경남도의원 등이 정부와 산켄전기 등에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또 한국산연 노동자들은 경남도민 1만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지노위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산연 사측은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을 위반했고, 파산이 아닌 외주화 추진을 위해 정리해고를 자행했지만 관계기관이 아무런 규제도 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 분개한다"고 했다.

양성모 한국산연지회장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아쉽지만, 부당해고 판정은 당연한 결과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지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서 해고자들이 복직의 길이 열렸지만, 한국산연 사측이 이번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태그:#경남지방노동위원회, #한국산연,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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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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