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한국지엠 창원공장.
 한국지엠 창원공장.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고용승계'로 극적으로 타결되었다.

30일 오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8개 사내하청업체 가운데 4개 업체에 대해 계약만료하기로 했고, 이들 업체는 비정규직 369명에 대해 31일자로 해고예고 통보한 상태였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아래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9일부터 파업과 천막농성·집회 등을 벌이며 투쟁해 왔다. 해고예고 통보받은 비정규직 가운데 105명이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다.

그러는 사이 한국지엠은 새로운 4개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지난 22~23일 사이 신규인력 채용을 위한 원서접수에 이어 24~25일 면접을 벌였다.

30일 사측과 정규직인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교섭을 벌여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조합원 100명에 대해서는 곧바로 고용승계하고, 파업 투쟁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5명에 대해서는 고용승계하되 내년 2월 1일 복직하기로 했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창원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오후 토론을 통해 만장일치로 받아들였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공장 안에 설치해 놓았던 천막농성장을 철거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해고 예고 통보 시한을 앞두고 고용승계 문제가 타결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았고, 비정규직들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해 왔다.


태그:#한국지엠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