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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일 오후 3시 59분]

월미도 일대 고도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의결이 보류됐다.

시는 월미지구 고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민들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07년 1차로 7~9층까지 건축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했다. 그 뒤 2016년에 중구와 주민들은 또 지상에서 최고 50m(12~16층)까지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년 5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최고 고도 지구) 결정 변경'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월미지구에 유정복 인천시장 형제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었다(관련 기사 : 인천시장 일가 월미도 땅, 공시지가 30억 올라).

파문은 컸지만, 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지난 10월 고시를 강행했다. 고도 제한 완화 심의 때 토지소유자를 일일이 확인하고 한 게 아니고, 사업지구 전체를 두고 판단한 결정이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였다.

대신에 시는 월미지구의 도시경관을 고려해 고도 제한을 모두 50m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지구 내 구역을 지정한 뒤 월미산 쪽(최고 50m)부터 해안가로 고도가 낮아지는 형태로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해안가일수록 고도가 낮고, 월미산 쪽일수록 높게 적용하는 안을 28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에 제출한 것이다.

도시·건축공동위는 심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월미지구의 도시경관과 조망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육지 도시 경관 검토하겠다면서 바다에서 조망?

월미지구 월미산(사진 오른쪽 녹지) 아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가 월미지구다. 붉은색은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이고, 푸른색은 김홍섭 중구청장과 그 일가가 소유한 땅이다.
▲ 월미지구 월미산(사진 오른쪽 녹지) 아래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가 월미지구다. 붉은색은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이고, 푸른색은 김홍섭 중구청장과 그 일가가 소유한 땅이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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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원들은 우선 월미지구의 '조망 시점'을 문제 삼았다. 시는 도시경관을 고려해 월미도 해안가에서 월미산이 보일 수 있게 월미산에서 해안가로 사선을 긋는 형태로 지구 내 높이를 달리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월미지구에서 월미산 '조망 시점'이 월미도 해안가 육지부가 아니라, 해안에서 한참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라는 점이다. 도시계획위원들은 육지의 도시경관을 검토하겠다면서 바다에서 조망하는 엉터리 기법을 도입했다고 질타했다.

'조망 시점'의 차이는 곧 건물의 고도 차이로 이어진다. 육지에서 월미산으로 사선을 그을 때보다 해안에서 500m 떨어진 바다에서 월미산으로 사선을 그을 때, 월미지구 건물들의 높이가 높아지기 마련이다. 특히, 해안가일수록 그 차이가 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가 설정한 블록 중 해안가에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의 땅이 3필지(4598.2㎡),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의 땅이 1필지(4396.7㎡) 있다.

특혜 시비도 논란이지만, 시가 설정한 대로 바다에 '조망 시점'을 두고 건축물의 고도를 적용하면 해안가 건축물의 높이는 최대 9층 이상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월미도 해안가에선 절대로 월미산을 볼 수 없다.

고도가 높은 곳마다 유정복·김홍섭 일가 땅 있어

유정복 시장 일가와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에 대한 특혜 시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가 도시경관을 고려해 블록별 고도를 달리 적용했다고 했지만, 고도가 높은 곳마다 두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소유주를 모를뿐더러 소유주와 무관하게 적용했다고 밝혔다.

시가 설정한 최고 높이는 지상에서 50m인데 이 구역에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의 땅이 5개 필지(657㎡), 두 번째로 고도가 높은 구역엔 1개 필지(664.1㎡)가 있다.

김홍섭 중구청장 일가는 두 번째로 높은 구역에 2개 필지(136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특혜 시비 논란 때 드러난 김 중구청장 일가의 필지는 1개였는데, 2개 필지가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득시점은 1991~1992년이다.

이렇듯 특혜 시비가 일고 있는 월미지구 내 유정복 시장 형제 일가가 소유한 땅은 9개 필지 6019.3㎡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94억 7000만 원이다. 취득시점(2004년) 보다 약 33억 8000만 원 상승했다.

그리고 김홍섭 구청장 일가가 소유한 땅은 3개 필지 5764.3㎡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는 약 99억 1000만 원이다. 가장 넓은 땅을 취득한 시점(2004년)보다 약 35억 2000만 원 올랐다.

유 시장 형제 일가와 김 구청장 일가가 월미지구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 때는 2004년 8월에서 11월이다. 김 구청장은 당시에도 중구청장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토지를 매입하기 전, 시는 월미은하레일 추진을 위해 2002년 8월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분석, 투자재원 조달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2005년 1월 31일 '월미관광특구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시가 이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직전인 2004년 8~11월에 유 시장 형제 일가와 김아무개(64)씨 등이 월미은하레일이 지나갈 땅과 그 주변 땅을 매입했다. 그리고 김씨 두 명이 소유했던 지분은 2007년 10월 김홍섭 구청장에게 모두 이전됐다.

이들이 토지를 소유한 사실을 모르고 추진한 일이기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경관 계획을 보완해 새해 초 다시 상정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정복 #김홍섭#월미지구#월미도#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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