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변이 없는 청문회를 구경할 수 있을까.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한 증인들의 위증 혐의 고발을 잇따라 요청하면서 오는 9일 열릴 예정인 7차 청문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검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국회에 최경희 전 이대 총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최순실 관련 부분뿐 아니라 이화여대 학사비리 및 입시비리 중 (국회 증언한 내용 중) 확실하게 파악된 부분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의 위증 고발 요청은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사실상 그간 유명무실했던 국회 위증죄가 특검에 의해 살아난 셈이라 그간 '모르쇠' 로 일관했던 최순실 관련 증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부활시킨 국회 위증죄...청문회 풍경 바꾸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12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청문회 출석한 최경희 전 이대총장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지난 12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최경희 전 총장은 지난달 15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씨를 두 차례 잠깐 만난 적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순실과 잘 아는 사이 아니냐'는 청문위원들의 추궁과 질타에도 답변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결과 그는 최순실씨와 지난해에만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언 선서까지 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통신사 통화내역만 떼어봐도 들통날 거짓말을 태연하게 한 셈이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형법상 위증과는 달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얘기다.

가중처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최 전 총장이 거짓 증언을 한 데는 그간 국회에서 위증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위증은 다른 범죄들과는 달리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가 자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없는 데다, 그동안은 위증 논란이 일어도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달라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특검의 움직임을 보면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이 더 이상 그런 기대를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검이 증인들의 허위진술 여부를 확인하면서 국회에 위증 고발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질타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 여당에서 위증 고발에 반대하기도 어렵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지난달 31일 특검은 국회에 공문을 보내 청문회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지시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요청했다. 수사해보니 조 장관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이유였다. 국회는 잠시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국 지난 3일 조 장관을 고발했다.

오는 9일에 열리는 국정조사 7차 청문회는 이같은 분위기에서 열린다. 국정조사 특위 활동기간이 오는 15일까지기 때문에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다.

특위는 이날 청문회에 총 20명의 증인을 채택한 상태다. 우선 그동안 청문회에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안봉근·이재만·김한수·윤전추·이영선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 대상이다.

위증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김경숙·남궁곤 등 이화여대 관계자들과 조윤선 문체부장관도 다시 부른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박대통령의 머리 손질과 화장을 담당했던 정송주·정매주씨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태그:#국조위, #청문회, #최순실, #세월호, #위증죄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