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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직장·반장 등 직원들을 민주노총(금속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8일 금속노조 법률원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아 밝힌 '한화테크윈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사건 판정서'를 보면, 회사 측의 노조 탈퇴 계획과 실행 내용이 인정돼 있다.

옛 삼성테크윈은 2014년 말 삼성그룹의 매각 방침 발표에 이어, 2015년 6월 한화테크윈으로 바뀌었다. 옛 삼성테크윈 노동자들은 매각 반대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에 가입했고, 개별 노조도 만들어져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화테크윈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다. 사진은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가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한화테크윈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정했다. 사진은 2015년 12월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가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 앞에서 창립 1주년 기념집회를 열었을 때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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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매각 반대 투쟁 등에 나섰던 금속노조 간부와 조합원 6명이 해고됐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해고자 4명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했고, 2명은 '부당해고 기각' 판정했다. 이 사건은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다. 금속노조가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해 지난해 3월 지노위는 기각 판정했는데, 재심에서 뒤집어진 것. 중노위는 지난해 12월 2일 판정했고, 최근 판정서를 양측에 보냈다.

한화테크윈 창원2·3사업장에서는 2015년 9월 직장 37명, 10월경 3사업장 반장, 12월에 2사업장 반장들이 대거 노조 탈퇴했다. 그해 12월께 회사 측의 조직적인 노조 탈퇴 계획과 실행 내용이 담긴 '엔진부품생산팀 업무보고' 등의 자료가 발견됐고, 그 시기에 회사의 노조 탈퇴 종용행위가 있었던 것이다.

중노위는 "사용자가 노조 탈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한 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라고 판정했다.

회사의 '엔진부품생산팀 업무보고'와 '2사업장 반장 조합원 노조 탈퇴 현황 자료'에 대해, 중노위는 "회사는 일회성이라고 주장하나, '완(完)' '중(中)' 등 표현은 사용자가 노조 탈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강한 추정을 하게 하고 실제 업무보고한 대로 상당 부분 현장관리자인 반장들이 노조 탈퇴했다"라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조합가입 대상자 관련 보충협약을 체결해 현장관리자 이상을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하기 이전에 반장들에 대한 노조 탈퇴와 면직이 업무 보고 내용대로 실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 보고 내용이 단순히 일회적 동향보고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노조 조합원인 반장들을 대상으로 노조탈퇴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실행한 지배·개입의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 탈퇴한 반장들의 카톡 대화 내용'과 '이아무개 파트장과 대화 녹취', '반장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 뒤 노조간부한테 보낸 카톡 메시지' 등의 자료에 대해, 중노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행위가 있었음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의 '금속노조 소속 반장들 노조 탈퇴 현황 자료'.
 한화테크윈 창원2사업장의 '금속노조 소속 반장들 노조 탈퇴 현황 자료'.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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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무개 파트장의 노트 기록도 증거자료로 제출됐고, 필적 감정까지 이뤄졌다. 중노위는 "노트에 '반장 1차 12/17-탈퇴목표'라고 기재돼 있고 '반장 성향 분석'이 돼 있고, 소속 반장들이 기재돼 있는 등 회사의 지시 또는 조직적 계획과 실행·보고 등을 거쳐 반장의 노조탈퇴가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이 노트는 이아무개 파트장 필적임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중노위는 직장과 파트장이 반장들에게 노조 탈퇴서 양식을 제공했다고 봤다. 중노위는 "그룹장과 파트장들이 반장 조합원에 대한 지속적이며 장시간 계속적 면담 후 탈퇴"하고, "탈퇴 직후 반장들이 노조 대의원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설명했다.

또 중노위는 김아무개 직장이 조합원 면담 자리에서 "나가버려라"거나 "니가 나가면 ◯◯이는 자동으로 나온다", "세 명이 같이 살 수 있는 윈윈이 될 수 있잖아", "니가 마음을 돌려갖고 탈퇴한다 하더라, 깔끔하게 해버리면 필요도 없고 깔끔하게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절대 안되고"는 발언을 해 탈퇴를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중노위는 "한화테크윈 회사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라며 "회사는 즉시 또는 앞으로 이런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사내 게시판과 내부전산망에 1개월 이상 게시(등록)하도록 하는 '이행 명령'을 주문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금속노조 법률원은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설립 이후 사용자의 지속적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해고, 노조탄압이 있어 왔다"라며 "사용자가 노조 탈퇴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실행한 행위를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속노조 법률원은 "부당노동행위 재발 금지와 판정서 게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 명령을 했다"라며 "그동안 사용자측의 금속노조 탄압 부당노동행위가 사실상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사용자 의도 하에 진행된 것임이 인정됐다"라고 밝혔다.


태그:#한화테크윈, #금속노조, #중앙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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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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