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인사팀 직원이 노동조합 간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처분을 받았다.
12일 삼성중공업 일반노동조합 김경습 위원장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으로부터 김아무개 대리에 대한 고소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리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구약식 처분했다.
김경습 위원장은 "김 대리가 인터넷에 '김경습 카페 탈퇴 당해 만든 카페'라는 이름으로 '안티카페'를 만들었고, 저를 비방하거나 '자질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놓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리에 대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 법정에서 다투게 된다.
김 위원장이 삼성중공업 인사팀 직원을 고소해 구약식 처분을 받기는 두 번째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삼성중공업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투쟁할 당시 김아무개 과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과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처분했다.
김경습 위원장은 "거대 삼성 자본의 인사팀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해 검찰에서 처벌을 받도록 했다"며 "삼성중공업 김 과장과 김 대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법원에 내놓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