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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당한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건 정당할까?
면허정지 당한 운전기사를 해고하는 건 정당할까? ⓒ 픽사베이

운전직 노동자가 음주로 면허가 정지됐다. 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가?

대부분의 사람이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자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박기동(가명, 남, 57세)씨는 자신이 총무로 있는 학교 동문회 체육대회에 참가했다가 나오는 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2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박씨는 지차제 소속 운전직 노동자였다. 아차, 싶었지만 어쩌랴. 박씨는 회사의 차장에게 바로 사실을 보고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3일의 연차를 썼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이유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했고, 1차에서 위원 전체의결로 박씨를 해고했다.

회사가 박씨를 해고한 주요한 이유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었다. 

취업규칙 20조(해고)
  - 당해 직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1개월 이상)되거나 상실·취소된 때

단체협약 28조(조합원의 해고제한)
  - 자가운전자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실형의 선고 이외에는 직원의 신분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체협약에도 "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해고제한"은 '예외'를 두었고, 취업규칙은 더 명확하게 "면허증의 효력이 1개월 이상 정지 또는 상실되었을 때 '해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아마 최근 있었던 버스기사가 승차요금 2400원을 누락 입금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였다면 박씨의 해고 역시 구제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래도 해고는 가혹하다"고 중론을 모았다.

- 박씨가 4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 사고 이후 곧바로 이를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면허 정지 2개월이 이미 지났다는 점,
- 단 한 번의 개인적인 실수로 해고까지 이르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게다가 징계위원회가 단 1명의 노측(노동조합) 위원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은 문제도 지적되었다.  

법리적으로 해고 및 징계 사건을 다루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다. 법조문이나 온갖 문서화된 협약에 생각이 묶여 징계 또는 해고하는 방법을 애써 찾는 것이다. 하지만 억울하게 당한 해고이든, 무언가 잘못을 저질러서 당한 해고이든 노동자에게 해고는 가혹하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르기 이전에 '구제'하려는데 그 목적이 우선하는 기관이다.

때문에 이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노동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정으로 볼 수 있다. 해고된 노동자들도 이점을 잘 알고 대처하자.

당신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까지 이르렀다면 그것은 충분히 가혹하므로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해고구제심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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