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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 선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 선고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검찰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3) 경남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홍준표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은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54)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2015년 4월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에 적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그해 7월 홍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8일, 홍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돈 전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 전 부사장은 1심 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현장검증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검증 때 윤 전 부사장은 진술이 오락가락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현장검증은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부사장이 2011년 6월, 1억 원이 쇼핑백을 의원회관 지하로 들어와 당시 홍준표 의원실에 전달했다는 검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열렸던 것이다.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이완구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부와 같다. 이 전 총리는 성 전 회장한테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다가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27일 이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한편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5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패비리 홍준표 구속"을 촉구하기로 했다.


#홍준표#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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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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