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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기업규제완화가 청년 살린다는 동아일보의 '청년팔이'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일보>가 <사설/차기 대통령 첫째 조건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1/25 https://goo.gl/xNuxhI)에서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으니 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규제 완화와 법안 통과가 실질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분석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 그야말로 '청년팔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먼저 <동아일보>는 "한국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청년 일자리 부족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사실상 끊어졌다"고 진단한 뒤 뜬금없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기득권 세력과 반기득권 세력 간의 갈등을 키우면서 사회 전반을 대결 구도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족한 일자리에 대한 책임도, 양극화에 대한 책임도 모두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고집하고 있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아일보>는 한국 노동시장이 이미 비정규직 비율이 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상당한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극대화된 해외의 경우 그 만큼 사회안전망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정부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다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점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설은 "정부가 일자리 정책을 쏟아내는데도 청년실업이 되레 악화되는 것은 일자리 수에만 집착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소홀했기 때문"이며 "구직자가 선호하는 일자리에 대한 분석 없이 중앙 부처가 백화점식 대책만 쏟아내면 저임금 비정규직 고용을 잠시 늘릴 수는 있지만 고용 상황은 금방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식 수준의 일자리정책 훈수를 둡니다.

그러더니 그 뒤에는 곧바로 "고용 창출력이 큰 의료와 관광 등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야 청년 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대선 주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 특별법 처리에 총대를 메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2030년까지 최대 69 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서비스산업이 활성화돼 전국에 병원, 호텔 등이 얼마 더 들어서면 여기에 일자리가 그만큼 생겨난다'는 정도의 분석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 노동계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질 낮은 일자리 양산'할 것이며, 공공부문 민영화 가속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하지 않는 <동아일보>의 행태는 기만에 가깝습니다. 무조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되면 '청년 실업'이 해결되고, '청년의 고통'도 모두 해결될 것처럼 떠드는 것은 전형적인 '청년 팔이' 선동일 뿐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② '헌법위반'으로 대통령 탄핵하는 건 '인민탄핵'이라는 동아 
지난 20일 권성동 탄핵소추위원단장은 25일까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사실관계는 그대로 두되, 뇌물죄냐 강요죄냐 형법 범죄성립을 논하지 않고, 대통령의 헌법 위반행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의결서를 수정해 제출하겠다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놓고 탄핵심판을 하게 되면 형사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미뤄질 수 있는데, 이런 탄핵심판 절차의 '한없는 지연'을 막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그러자 25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인민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송평인 칼럼/인민탄핵 막으려면>(1/25 https://goo.gl/T4cPp0)에 따르면 송 위원은 '법률위반'을 넘어서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을 '인민탄핵'이라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처벌을 해서라도 지켜야 할 헌법의 가치는 대개 법률로 구현돼 있"고 "따라서 법률 위반이 되지 않는 헌법 위반은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헌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만 "헌법 위반은 최소화해서 적용해야" "사법적 탄핵이 정치적 불신임처럼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어 송 위원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헌법 위반으로 탄핵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비선에 집착한 것은 한심하지만 대통령이 결정권을 행사한 이상 국민주권 위반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그런 억지를 진지하게 다뤄주는 헌재가 오히려 이상해 보인다"는 주장도 덧붙였죠. 기사 말미에는 "헌재도 역사에서는 최종심이 아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더라도 '인민탄핵'했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막연히 헌법 위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지지 기반을 잃는 순간 탄핵될 위기에 처한다"는 우려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당시의 무능한 대처 뿐 아니라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을 사전 유출했음을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인정한 상황에서, 과연 박 대통령의 행태가 '막연한 헌법 위반'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주장은 탄핵심판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일종의 행정소송이며, 법원의 형사재판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송 위원의 이 같은 주장은, '정치적 탄핵'에 대한 우려를 앞세워,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이 빨라지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또한 <동아일보>는 이미 스스로 '세월호 7시간이 탄핵 사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설에서 잘 정리한 바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난해 <사설/세월호 7시간 열쇠 쥔 두 간호장교의 수상한 인터뷰>(12/2 https://goo.gl/Nhb4jy)에서 "300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동원 명령을 내리는 대신 관저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사설/세월호 재난본부 가기 전 대통령이 머리손질이라니>(12/8 https://goo.gl/0dgX56)에서는 "세월호 7시간 문제는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작위를 따지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죠. 무엇보다 '인민재판'이라니. 같은 매체 김순덕 논설고문이 보면 '선혈이 낭자하다'고 경악할 만한 표현이군요.

3. 오늘의 유감 보도 ③ 특검 향해 '촛불의 홍위병' 운운한 <조선>
심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 교수는 <조선일보> <시론/특검은 촛불의 홍위병이 되려는가>(1/25 https://goo.gl/XhRV8U) 칼럼을 통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번 영장 기각은 "특검이 법의 수호자라는 사명을 공정하게 수행하기보다 촛불 민심의 홍위병 역할을 하려다가 무리수를 둔 결과"라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이 만든 재단에 큰돈을 내놓을 때에는 암묵적이고 포괄적인 대가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특검의 논리대로라면 "클린턴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감옥에 보내야 하고, 이 재단에 돈을 낸 전 세계의 물주들도 다 '뇌물죄'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암묵적이고 포괄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거래'는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삼성을 향해 불거지고 있는 의혹을 '다들 그렇게 한다'는 말로 깔아뭉갠 셈입니다.

애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삼성 측이 '대가성 거래'를 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최 씨 측과 여러 번 공모한 정황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상식과 어긋나는 일을 밀어붙이는 것"은 특검이 아니라 "삼성이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을 내린 법원과 삼성 호위무사를 자처한 조선일보 등의 언론이 아닐까요? 정작 자신은 중국 문화대혁명에 홍위병이라는 말까지 운운하며 특검을 공격해놓고, 촛불의 '부역자' '적폐 청산' '재벌 타도'라는 요구에는 과격하다며 치를 떠는 것도 황당합니다.

4. 오늘의 비교 ① 표창원 의원 주최 전시회 논란
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곧, 바이'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풍자한 그림 '더러운 잠'이 전시됐습니다. 이에 자유민주주의수호시민연대 회원들은 '박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해당 작품을 파손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해당 그림과 기획 자체가 여성혐오 정서를 담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민주당은 표 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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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각 일간지가 해당 이슈를 다루는 태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도량으로만 봐도 <경향신문>과 <한겨레>, <한국일보>는 한 건의 사건 기사를 내놓는데 그쳤습니다. 이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관련 사진도 지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총 3건, <조선일보>는 총 4건의 관련 보도로 해당 사안을 다뤘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사설까지 내놨으며, <동아일보> 역시 논설위원 칼럼을 지면에 배치했습니다.

논조 역시 단순 사실관계를 전하는데 주력한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한국일보> 등과는 달리 조중동은 '여성혐오 사건'이며 '예술을 정치에 이용한 사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 매체는 단순히 해당 사안 자체의 문제점을 짚는 것을 넘어, 물의를 일으킨 표 의원과 민주당 및 문재인 전 대표를 하나로 엮어 내려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 <동아일보>는 표 의원이 '문재인 키드'라는 점을, <조선일보>는 강자 민주당이 약자를 조롱한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 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표창원 파문일으켜 윤리심판원 회부"
동아일보 : "표창원은 문재인 키드" (신동욱씨 발언 인용해) "'문재인 킬러는 표창원'"
조선일보 : "예술을 정치수단으로 삼고 전체 여성을 욕보인 것. 최고 권력 구가하는 민주당, 강자가 약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지나치면 큰 반작용을 불러일으킨다는 걸 기억해라"
중앙일보 : "막장 완결판 여성 혐오. 표 의원은 무릎 꿇고 사과하고, 민주당은 표 의원 중징계하고, 국회는 윤리위원회 열어 가장 강력한 징계 절차를 밟아라"
한겨레 : "보수단체 풍자 누드화 훼손. 민주당은 표창원 윤리심판원 회부"
한국일보 : "표창원 윤리심판원 회부에도 논란 지속"

5. 오늘의 비교 ②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TPP탈퇴
현지시간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탈퇴 및 재협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TPP는 2015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유무역지대를 만들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 등으로 만든 다자간 협의체입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협정 파기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한·미 간 FTA도 재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겨레>는 현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동아일보>는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으며 <중앙일보>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선주자들을 향해 '재벌개혁'만 하자고 하지 말고 '무역' 문제도 고민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한국 위협 시간문제. 정부와 기업 머리 맞대고 서둘러 대응책 마련하라"
동아일보 : "지레 겁먹지 말라. 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새로운 수출 길 밝히자"
조선일보 :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대선주자는 재벌 개혁만이 아니라 한국 무역 살아갈 길도 국민 앞에 제시해야"
중앙일보 : "한미FTA 재협상 요구 대비해야. 중국 영향력 높이는 결과 될 수도"
한겨레 : "정부 대응, 긴장감 찾아보기 힘들다. 정부 민간기업 힘 합쳐 보호무역주의 파고 맞서야"
한국일보 :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통상 압박에 대처할 틀 모색해야"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월 25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민언련#동아일보#노동개혁#청년실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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