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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원의 '금동 관음보살 좌상' 반환 불가 판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한국 법원의 '금동 관음보살 좌상' 반환 불가 판결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정부가 쓰시마(대마도)의 한 사찰에서 도난당해 한국으로 반입된 불상을 원래 소유지인 충남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나타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26일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회견에서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불상의 조기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런 판결이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한국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내려져 매우 안타깝다"라며 "불상이 신속하게 일본으로 반환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해 나가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된 불상은 고려 시대(1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금동 관음보살 좌상'으로서 일본 나가사키 현 쓰시마 시 소재 관음사(觀音寺)에서 보관하다가 지난 2012년 절도범이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됐다.

일본 정부와 관음사 측은 불상 반환을 요구해왔으나 이날 대전지방법원은 원래 불상을 소유하고 있던 부석사가 왜구에 의해 약탈당한 역사 기록이 인정된다며 반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관음사 측은 "한국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넘어 말할 수 없는 실망을 느낀다"라며 "항소하지 않으면 절도가 정당화되고, 한·일 관계의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항의했다.


#금동관음보살좌상#부석사#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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