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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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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당초 2월 초순께로 밝혔던 대면조사 일정에 대해서도 "상황을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특검 조사를 거부할 명분을 못찾게 만들어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관련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일 오후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2월) 10일이라든지 초순까지 조사를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대면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시기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대면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 수사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브리핑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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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나온 특검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 로 간주되고 있다. 뇌물수수 등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에 앞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나섰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국 직접 조사에는 실패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비공개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면조사를 위한 것이라면 상황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큰틀에서 논의중"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수 있게끔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 제안한 셈이다. 대면 조사를 한다고 해도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박 대통령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는 피의자들을 본격적으로 기소하기 이전에 수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든 대통령 조사는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대통령 조사와는 대조적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가 어떤 입장이든 압수수색은 하겠다는 것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제한적인 방식이라도 경내 압수수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관련법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원론적인 말만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압수수색이 법리적으로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가지 가능성을 예측해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박근혜, #특검, #압수수색, #청와대, #대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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