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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한화테크윈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6일 오후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당노동행위 한화테크윈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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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 판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최근 잇따라 회사의 노무관리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부당노동행위 판정'했고, 부산고등법원 창원제3민사부는 지난 1월 4일 사측의 사과문 게시와 금지행위 적시하라는 판결을 했다.

또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 1월 11일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을 주문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200만원(이행간접강제금)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했다.

그런데도 회사는 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회사는 지난 1월 이행간접강제금(5일치 1000만원)을 노조에 지급했다. 이후 회사는 이행하지 않는 대신에 법원에 3억원을 공탁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창원고용노동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화테크윈은 노동조합 설립 이후 124명을 징계하였으며 매각관련 사항으로 발생한 해고자 6명 중 중노위에서 양정과다로 판정된 4명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이들은 "사측은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판정과 사과문 게시 명령 또한 따르지 않고 있다"며 "사측은 2016년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피땀어린 이익으로 축적한 자본으로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조롱하고 있다"고 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최근 노동조합 교섭요구사실 공고이행 가처분에서 교섭단체단일화 제도를 개시하라는 창원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3억원의 공탁금을 납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등 여전히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여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노동3권 중 핵심인 교섭권을 돈으로 무력화 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한화자본을 비난했다. 이들은 "한화테크윈과 한화자본이 이처럼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방관과 국회에서 사용자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법률과 처벌 조항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삼성테크윈지회는 "한화테크윈 사측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회로 상경하여 한화테크윈과 한화자본의 계속되는 노조탄압을 규탄하고,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국회차원의 조사를 요구할 것"이라 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에 이어, 7일 '해고자 상경 투쟁'을 벌이고, 2월중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을 벌이기로 했다.


태그:#한화테크윈,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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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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