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적용해 범죄에 가담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내린 곳은 다름 아닌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하 충주지청). 공교롭게도 충주지청은 2013년 최초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실전에 적용한 곳이다.
8일 음성노동인권센터 조광복 노무사는 "음성군 금왕하수처리장 오폐수 불법 무단방류 실태를 폭로한 하수처리장 직원 전호연씨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전씨도 기소유예 사실을 확인했다.
전씨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확인한 결과 지난 6일 기소유예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금왕 하수처리장 불법 오폐수 방류사건을 폭로한 전씨가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자 근거가 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새삼 주목을 끌고 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2013년 3월 충주지청은 이 조항을 인용해 충주시의 한 소각장에서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직원 B씨 등 4명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 처분은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내부고발자를 처벌하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B씨를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공문을 보내 공익신고자보호 조항을 감안해 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이번 전씨의 사건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위회가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충북참여연대는 성명을 발표하고 "음성군 하수처리장의 오·폐수 무단방류를 공익제보한 제보자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익제보로 인해 제보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는 공익제보자가 피의자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씨의 기소유예 처분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최초로 적용한 충주지청이 이같은 결정을 해 더욱 반갑다"며 "공익신고자가 보호돼야 더 많은 내부고발자가 생겨 투명사회를 앞당긴다"고 말했다.
한편 금왕하수처리장 직원 전호연씨는 지난해 3월 본보에 TMS(원격수질감시장치) 조작 사실을 관련자료와 함께 제보했다. 당시 <충북인뉴스>는 3일간 야간 잠복취재를 통해 무단방류 현장을 확인해 연속 보도했다. 이후 수사에 돌입한 경찰과 검찰은 무단방류를 주도한 금왕하수처리장 간부 C씨를 구속하고 10여명의 직원을 소환조사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