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당초 김 의원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지만 (법원이 민주당의) 제정신청을 받아들여 기소했다"라며 "김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차원에서 여당 (법사위) 간사 자리를 내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분이 여당 간사자리를 지키면, 검찰과 법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라며 "그 동안 국회 관례에 따르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경우 대부분 간사 자리를 내놓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사위원직까지 내놓으라고 하진 않겠다"라며 "다만 간사를 교체해야 한다.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 막고 있는 김진태 견제?
우 원내대표의 요구에는 야당이 추진하는 '개혁입법'의 길목을 막고있는 김 의원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 앞서 원내 교섭단체 4당(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법사위 간사들은 '4+4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기간 연장안을 강하게 반대하며 다른 법안의 합의조차 무산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즉각 우 원내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 말고도 선거법으로 문제되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많은 재판을 다 받았다. 저는 아직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 원내대표가 말한) 그런 불문율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며 "이런 게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고 한다. 이제 재판을 시작도 안 한 사람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직이 아니라 간사직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했다"라고 묻자, "워낙 (기소된) 사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춘천지법에서 한두 달 내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