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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일까 무죄일까?

오는 16일 오전 10시 30분, 홍준표(63) 경남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선고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각에선 만일 무죄가 나면 홍 지사의 대권 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홍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전달)로 2015년 7월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자원외교 비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2015년 4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메모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홍 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원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지난 1월 2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 지사는 그동안 갖가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그는 지난해 9월 1심 판결 뒤 "전혀 예상치 않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 선고했는데, 마치 노상강도 당한 기분"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강도를 당한 것은 홍준표 지사가 아닌 경남도민이다"며 "누가 강도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는 코흘리개 초등학생들도 알고 남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재판 결과 따라 대권이나 도지사 3선 도전?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1심 징역 1년6월 선고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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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결과는 홍 지사의 이후 정치 인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2년 12월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남도시자로 당선한 홍 지사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이후 홍 지사는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2015년 1월 7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홍 지사는 "새해부터는 도정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으니까 천천히 대권 준비도 하겠다"고 밝혔다. 한때 홍 지사는 여론조사업체의 대권주자 여론조사 대상에 오르기도 했고, 5%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기도 했다. 홍 지사는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로 인해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홍 지사는 간혹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근엔 뜸하다.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홍 지사는 대권 도전을 선언할 수도 있고, 도지사 3선 도전을 선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 지사 지지자들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해지역의 홍 지사 지지자 40여명은 법정 방청을 위해 16일 새벽에 상경한다. 진해지역 한 인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출마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자들이 서울로 가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학부모와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홍 지사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낼 예정이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홍 지사의 무죄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홍준표, #성완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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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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