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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선고공판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최윤석

[기사보강 : 16일 낮 12시 32분]

'성완종리스트'에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이름을 올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6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홍 지사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지난 2011년 6월 있었던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한 진술과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윤 전 부사장 역시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녹음 속 진술의 증거능력은 그대로 인정했지만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내용을 문제삼았다. 내용이 추상적이고 일관되지 않아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죄를 선고할 수준의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진술의 부실함을 설명하면서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의 조성과정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끝으로 "홍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두 사람에 대한 원심을 모두 파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선고 1시간 전인 오전 9시 30분께부터 홍 지사의 지지자들이 모여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자 일부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가져온 태극기를 꺼내들기도 했다.

홍 지사는 재판이 끝나고 법원 출입구에서 취재진에게 "재판부가 맑은 눈으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자세한 입장은 오후 3시에 경상남도 서울본부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성완종리스트#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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