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핵(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던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항소심에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 공동주거침입)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 대해 항소 기각 판결했다. 폭처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2015년 10월 13일 아침, 해상을 통해 고리원자력발전소 앞으로 접근해 원전 부지 경계인 이중 철조망 펜스 밖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2015년 10월 13일 아침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그린피스 활동가 5명은 2015년 10월 13일 아침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 그린피스

관련사진보기


당시 이들은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이라고 쓴 펼침막을 펼치며 40여분간 평화적 시위를 벌이고, 자진 해산했다.

검찰은 이들이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이들에 대해 2016년 3월, 폭처법(공동주거침입),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인 울산지법(단독)은 2016년 7월 22일, 이들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동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 집시법 위반에 대해 '미신고 시위'라는 이유를 들어 유죄라며 각 100만원씩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과 그린피스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장검증이 진행되기도 했다. 활동가들은 시위 장소가 원전 부지 밖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이라 밝혔다.

시위에 참여한 김래영씨는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집시법에 대한 유죄판결은 다소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폭처법을 적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원심을 확정해 무죄가 선고된 점과, 우리의 평화적 행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합리적 문제 제기로 재차 인정받은 점은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린피스는 판결 결과와는 상관없이 신규 원전 반대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그린피스의 장다울 기후에너지 선임 캠페이너는 "대한민국에는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 고리 원전 외에도 지구상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로 큰 원전단지가 모두 밀집돼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진 만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의 평화적 싸움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장 캠페이너는 "위험한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한 탈핵 캠페인과 함께 안전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활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태그:#그린피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