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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정밀기계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한국정밀기계의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했다. ⓒ 윤성효

경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가 차장·과장의 관리사원까지 가입한 사실을 인정해, 조합원 1명 차이로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해 논란이다. 지노위는 함안 한국정밀기계의 '과반수 노조'에 대한 결정서를 2일 발송했다.

한국정밀기계에는 2001년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 한국정밀지회가 결성되어 있었고, 2015년 4월 기업노조인 한국정밀기계노조가 만들어졌다. 양측은 지난 2월 서로 '대표 노조'라 주장하며 지노위에 이의신청했다.

조합원 숫자는 기업노조가 100명, 산별노조가 99명이다. 기업노조에는 차장·과장 등 관리사원 30명도 가입해 있었다. 지노위는 관리사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하면서 기업노조가 1명 많아 대표노조가 된다고 한 것이다.

지노위는 "차장·과장 30명이 그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 업무관리, 결재권 등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들이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업노조에 가입한 차장, 과장 30명은 그 조합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제외하여야 한다는 산별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3일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노위 판정은 '관리자 조합원(과장급 이상 관리자)은 과장급 이상의 결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결재라인 중간 검토자에 불과하고, 업무전달자의 역할 뿐'이라는 한국정밀기계노동조합의 주장과 '대표이사가 최종결정을 한다'는 한국정밀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정밀기계의 관리직들은 과장급 이상부터 1차 고과 평정은 물론, 차상급자(차장 등)도 2차 고과 평정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휘·감독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실제로 한국정밀기계는 금속노조 한국정밀기계지회와 교섭에 부장이 사용자 측 교섭대표로 나오고 있고 부장 바로 밑의 직급인 차장들은 사용자를 대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조사보고서 전달이 늦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지노위는 조사보고서를 근로자위원에게 전달함에 있어 심판회의 전날 저녁 늦게서야 전달하는 등 근로자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자주적인 노동조합의 교섭권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판단하는 지노위는 철저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제대로 된 조사활동을 방기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이번 지노위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기로 했다.


#한국정밀기계#경남지방노동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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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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