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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가 발표되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친박단체 회원들이 피켓,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고 특검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가 발표되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 앞에서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친박단체 회원들이 피켓, 태극기, 성조기 등을 들고 특검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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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혹 수사를 지휘해온 박영수 특별검사의 신변을 위협하며 그의 집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이제정)는 8일 오후 박영수 특검이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를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들이 법원 결정을 어기고 박 특검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 반경 100m이내에서 집회를 열면 하루에 100만 원씩 간접강제금을 박 특검에게 지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특검 수사를 비난해온 장기정 대표 등은 지난 2월 24일 인터넷 라디오방송에서 박 특검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야구방망이를 소지한 채 박 특검 자택 주변에 찾아가 그를 비난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2월 28일에는 박 특검의 사진을 태우는 화형식을 벌이기까지 했다.

박 특검은 이들의 행동이 지나치다고 판단,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지난 27일 법원에 이들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8일 재판부는 그의 주장 가운데 아파트 단지 반경 100m이내에서 게시물이나 현수막, 유인물 등을 이용하거나 구호를 제창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박영수 죽어라, 모가지를 따 버려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장 대표 등의 행동은 박 특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하는 것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태그:#박영수, #탄핵반대, #보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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