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자들을 금속사다리로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달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했다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금속사다리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그는 13일에도 탄핵 무효 주장 집회에 참석해 친박단체가 서울광장에 무단 설치해놓은 텐트에 머물다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탄핵이 인용돼 화가 나 흥분했다"면서 언론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추가 동기가 있는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