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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등 준비죄' 신설 각의 결정 보도 '티비 아사히' 갈무리
'테러 등 준비죄' 신설 각의 결정 보도 '티비 아사히' 갈무리 ⓒ 티비 아사히

일본 아베 정권은 국제적인 조직범죄를 준비 단계부터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테러 등 준비죄', 이른바 '공모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21일 오전 각의(한국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 법안의 각의 결정에 대해, "3년 후로 다가온 올림픽 개최에 맞춰 테러를 포함한 조직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만전의 태세를 정비해 갈 것"이라고 밝히며, 공모죄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테러 등 준비죄' 신설법안은 지금까지 세 번 법안이 폐기되었던 공모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한 것이다. 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적 범죄집단'이 단체 활동으로 중대한 범죄 실행을 계획하고, 계획한 멤버 중 누군가가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행한 경우 계획에 합의한 전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국회에서 성립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야당들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각의 결정이 이루어진 후, 야마이 가즈노리 민진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 법안은 일부 조직범죄 용의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시민의 메일, 라인, 전화를 감시, 도청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일본사회가 일 억 총 감시사회가 될 수 있는 위험을 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진당을 포함한 야4당은 법안 철회와 성립 저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앞서 일본변호사연합회는 '테러 등 준비죄' 법안 제출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이 의견서에서 연합회는 처벌의 대상을 '테러리즘 집단 그 외 조직적 범죄집단'으로 한정하는 것에 대해, 그 정의가 애매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체적인 요건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테러집단과 폭력단 등으로 한정한다고 이해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이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오후, 국회에서는 '테러 등 준비죄' 법안 둘러싼 추궁이 이어졌다. 쟁점은 역시 '시기'와 '조사대상'이었다. 민진당 오사카 세이지 중의원 의원은 가네다 가쓰토시 법무대신에게 "(범죄를) 계획한 단계에서 테러 등 준비죄 혐의를 받는지 혹은 준비행위까지 돌입한 단계에서 혐의를 받게 되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가네다 대신은 "어느 단계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지는 일괄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반복하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앞으로 법안 통과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22일 사설을 통해, "명칭을 바꾼 이번 법안도 조직범죄가 계획단계에서 폭넓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도 "이전에 세 번 폐기된 법안인 '공모죄'를 창설하는 법안이 화장을 고쳐 조직적범죄처벌법개정안으로 각의 결정되었다"며 기존에 논란이 된 공모죄와 차이가 없음을 비판했다.

일본의 시민사회 역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각의 결정이 예정된 당일 오전 8시부터 총리 관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모죄 신설반대", "각의결정, 절대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참가한 요코하마시의 60대 여성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당신도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까요"라며 "이대로라면 정말 무서운 사회가 되어 버릴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모죄#테러 등 준비죄#도쿄올림픽#각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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