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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맡는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맡는다.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제공

세월호가 31일 목포를 향한 마지막 항해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해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반잠수식 선박) 선장과 협의 하에 31일 오전 7시경 출발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다만 작업 준비에 따라 시간이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만약 계획대로 출발한다면 31일 저녁 전까지 세월호는 목포신항에 닿을 수 있다.

3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반잠수식 선박의 날개탑 1개를 제거한 상태이며, 세월호 선체와 반잠수식 선박을 묶는 고박작업은 50개 중 44개가 완료됐다. 작업 속도를 고려했을 때 이날 밤 10시께는 고박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세월호 육상 거치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철거하고 있는 반잠수식 선박 날개탑 역시 자정을 전후해 제거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이후 정리 작업 등을 마치면 별 이상이 없는 한 31일 오전에는 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세월호 이동 일정이 가닥을 잡아가면서 목포신항 내 정부 합동 현장수습본부도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장수습본부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국민안전처(해경·소방), 복지부, 경찰청, 국과수, 전남도, 목포시, 안산시, 경기도 교육청 등 10개 관계기관으로 꾸려진다.

목포 신항 도착하면  선체 세척·방역부터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맡는다.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는 30일 오후 반잠수식 선박에 실려 있는 세월호 선체를 직접 확인했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월호 선체 조사와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맡는다. ⓒ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제공

5반 9팀으로 나누어진 현장수습본부는 100여 명이 미수습자 수색, 신원 확인 및 장례지원, 유실물 관리, 가족 심리치료 및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수부는 세월호가 도착하는 대로 수색인력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게끔 선체 세척과 방역, 안전도 및 작업환경 조사를 먼저 하겠다는 계획이다.

본 수색은 해경과 소방으로 이루어진 국민안전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해양수산부 인력이 구성한 전담수습팀이 맞는다.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부터 수색해 들어가는 방식이다. 구체적 계획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한다.

수습 과정 중 유해를 발견하면 DNA 검사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게 되는 데 국과수(10명)와 해경(6명)으로 이루어진 16명의 신원확인팀이 이를 담당한다. 신원을 특정하면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 가족 및 유가족이 작업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할 예정"이라면서 "현장에 상주하는 미수습자 가족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별도의 대기공간과 부대시설을 제공하고 건강관리 및 응급상황 대응을 위한 현장 의료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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