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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최순실(61)씨 일가의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64)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국회 청문회에서 이른바 '비선 진료'에 관해 거짓으로 진술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증인으로 출석한 이임순 교수 이임순 순천향대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6년 1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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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고 묻자 이 교수는 "없다.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변호인은 또 관계자들의 진술조서를 포함해 특검이 제출한 서류가 증거로 쓰이는 데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달 24일 첫 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를 조사하고 같은 날 재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 일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당시 국회에서 "김영재씨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게 소개해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김씨를 이 교수로부터 소개받았다고 상반된 내용을 진술했다.

최씨 단골 성형외과 병원장인 김씨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무단 시술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그는 청와대 입김으로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로 위촉됐다는 의혹도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국정농단, #비선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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