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봉하마을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거리행진하는 과정에서 여고생의 뺨을 때린 신아무개(61)씨에 대해 폭행과 집시법(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아래 국저본)' 집회에 참석했다. 국저본은 집회를 연 뒤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진영읍 서어지공원까지 행진했다.
신씨는 행진 도중 유인물을 나눠주다가 길에 서 있던 여고생 A(17)양과 승강이가 벌여졌다. 이때 신씨가 A양의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이다.
경찰이 이 사건을 입건해 조사했다. 이후 신씨가 학생과 부모한테 사과했고, 피해자측은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측이 신씨의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고, 신씨는 처벌을 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4일 김해서부경찰서는 신씨에 대해 폭행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경찰은 신씨가 집회 참가자 준수 사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피해자측이 사과를 받아들이고 해서 공소권없음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사건이었고, 집회 참가자 준수사항을 어긴 부분도 있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저본은 지난 2일 봉하마을에서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