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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가 진주성 주변에 '진주대첩 기념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문화재청에서 불허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문화재청과 진주시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월 2일 '진주성의 현상변경 등 불허 통보'를 했다. 진주시가 지난해 12월 6일 문화재청에 '진주성 주변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을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을 했는데, 문화재청이 불허했던 것이다.

진주시는 진주성 앞 본성동 일대 159필지에 2만 5020㎡ 규모의 광장을 조성하고, 408면 규모의 지하 2층 주차장을 지으며, 도로를 확장(길이 250m, 폭 2.75m)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일부 시설물 보상을 남겨두고 있다. 진주시는 지하 주차장 조성과 관련해 용역을 의뢰해 놓았다.

진주성은 1963년 1월 '사적 제118호'로 지정되었다.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진주성은 사적지이기에 문화재청 소관이다.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8일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는 문화재청이 진주시에 통보했던 것이다.

문화재청은 "사업 추진에 있어, 주차장 상부의 공원조성계획뿐만 아니라 문화재 보호와 관리, 지상에의 표현방식, 문화재 경관개선 계획과 고지형 복원 계획 등의 요소가 포함되게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이 계획을 승인받을 경우에 대비한 유적발굴조사계획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굴 후 유구 가치의 잔존 상태를 고려한 후 역사공원, 광장의 조성방식과 공간 배치가 변경 또는 수정 되어야 할 것"이라며 "향후 광장 조성 부지에서 조사된 유구의 지방 표시 방법과 설명방법도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도로 확장과 관련해, 문화재청은 "도로 확장 부분은 단순히 그 확장 부분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진주시의 외곽 주차관리체계 보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문화재 쪽으로 도로가 확장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진주대첩 기념광장은 진주성 외곽을 지나게 되는데, 지하에 유구가 있어 발굴과 보존 계획이 미흡해 불허한 것이고, 유구를 옮긴다든지 보존 방안을 보완해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다"며 "불허 통보가 광장 조성 사업 자체를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진주시 관계자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보완할 것이고, 현상변경 절차를 새로 밟을 예정"이라 밝혔다.

진주성 촉석문 앞 '진주대첩기념광장' 조감도.
 진주성 촉석문 앞 '진주대첩기념광장' 조감도.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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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진주성, #진주대첩기념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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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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