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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녹조.
낙동강 창녕함안보의 녹조. ⓒ 윤성효

어민, 농민, 시민들이 낙동강 보 수문 완전개방을 요구하며 국민소송을 냈다. 12일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추진본부'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낙동강에는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으로 만든 보 8개가 있다. 보로 인해 물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발생하고, 어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생태계 변화가 발생했다. 이에 보 수문 개방 목소리가 높았다.

'낙동강보 완전개방 국민소송'은 지난해 10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추진본부가 발족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번 소송에는 어민 32명과 농민 2명, 시민 300명이 참여했다. 소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가 맡는다.

추진본부는 차윤재 낙동강네트워크 상임대표와 김상화 낙동강공동체 대표가 공동위원장,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과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위원,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왔다.

추진본부는 소장 접수에 앞서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세월호, 가습기, 사드, 낙동강의 '독조라테'를 보면서 과연 국가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국가는 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영남 1300만 명이 먹는 식수인 낙동강을 똥물로 만들어버렸는지 절망하게 된다"며 "더 이상 낙동강의 신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물고기가 살수 없는 곳에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 씨가 말랐다'라는 어민들의 절규에 우리가 손잡아줘야 한다"며 "이제 국가가 저질러 놓은 죽음의 낙동강을 국민이 나서 생명의 낙동강으로 재자연화 하고자 한다. 보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진본부는 "4대강 사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어민과 농민의 생존권과 어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수돗물에 대한 세계적 흐름과 시민의 눈높이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는물을 넘어 맛있는 물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동강은 녹조라테를 넘어 독조라테, 실지렁이와 깔따구가 우점해 있는 4~5급수 물로 전락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오염된 원수로 고통 받고 있는 영남 1300만 시도민의 먹는물을 위해 보를 열어야 한다. 국가는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고, 시민은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주민본부는 "국민소송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참정권의 핵심 요소"임을 강조했다.


#낙동강#창녕함안보#국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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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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