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기간에 나온 문재인 후보의 정책공약집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한 취소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구가 직접 적시된 것은 아니지만, 내용상 이를 뒷받침하는 공약이 제시됐던 것.
대선 공약집의 'ILO 87호' 협약 내용 살펴봤더니...22일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기간 펴낸 정책공약집에서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이라고 적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비준한 협약이기 때문에 "국가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ILO 제87호 협약 내용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해당 협약은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규약 등을 문제 삼아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간섭'을 벌이는 행위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한 바 있다.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통보는 ILO와 EI(국제교원단체총연맹) 등으로부터 'ILO 제87호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날 <중앙일보>는 "더민주가 마련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이란 보고서에는 촛불 개혁 10대 과제로 교원노조 재합법화가 포함됐다"면서 "이 방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방침을 철회하면 곧바로 합법노조가 된다'는 게 내부 입장"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보도 뒤 청와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고, 더민주는 "재합법화 제안이 아닌 사례 참고용"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일부 인사는 "전교조 재합법화는 대선 공약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가 대선기간에 낸 공식 정책공약집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취소를 내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약을 공식적으로 내세웠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빠른 해결책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이에 대해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가장 빠른 해결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면 된다"면서 "국제법상으로도 법외노조 처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노동부는 노동침해부로 전락해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