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4년 4개월여 만에 '각하'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확인의 소(2013수18)에 대한 재심이 청구됐다.
26일 오후 3시경 선거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 김필원)은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3수18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사건에 대한 재심소장을 대법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재심 청구 원고 중 한 명인 한영수씨는 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등 지난 18대 대선은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에도 대법원은 4년 4개월 동안이나 재판을 열지 않고 뭉개다가 '각하'하였다"며 "이는 180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권력에 굴종해 스스로 법치주의를 무너뜨렸기에 재심 청구를 하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각하'한 사건을 대법원에 재심 청구를 해야 하기에 현행법에 모순이 있"지만 "대법원의 (2013수18 사건 재판을 기한 내에 열지 않은) 직무유기로 세월호 사건, 국정교과서 사건, 사드 배치, 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사건들이 터져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생겼다"며 "그들 판결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대법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시민 6천여 명이 2013년 1월 4일에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채 미루다가 4년 4개월째인 지난 4월 27일 '각하' 선고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