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환경부가 녹조 대책의 하나로, 낙동강 창녕함안보 등 4대강 6개보의 수문을 개방해 수위를 0.20~1.25m 낮추기로 한 가운데, 환경시민단체들은 "이 정도로는 녹조문제 해결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보 관리수위를 낮춘다. 창녕함안보는 5.00m→4.80m(0.20m), 합천창녕보는 10.50m→9.50m(1.00m), 달성보는 14.00m→13.50m(0.50m), 강정고령보는 19.50m→18.25m(1.25m), 공주보는 8.75m→8.55m(0.20m), 죽산보는 3.50m→2.50m(1.00m)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공동대표 배종혁, 조현기, 차윤재)는 30일 낸 자료를 통해 "낙동강 보 수문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영남주민들의 4대강 소송을 잊지 말라"며 "보 수문 완전개방은 영남주민들의 식수원 보호, 농민과 어민의 생존권 회복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관리수위는 농업용수 이용에 영향이 없는 수위로 개방하여 수변시설 이용에 문제없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정부의 발표는 그동안 정부가 녹조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개 보에 대하여 추진하였던 펄스형 방류보다도 후퇴했다"고 했다.
또 이들은 "개방수위를 관리수위에서 20cm~1.25m 낮추는 것에 불과하여 녹조개선 효과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수위 저하로 인한 수상레저시설이용 문제는 사라졌다"고 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영남주민 1300만 명의 식수안정성 확보와 낙동강 어민들의 생존권 회복문제는 뒷전으로 밀러났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지난 4월 13일 낙동강 수계의 농·어민과 시민들은 식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낙동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낙동강 8개 보 수문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며 "그런데 국토부와 환경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생존권 보호를 위하여 채택된 공약사항을 이행하는 대책을 세우면서 수변의 레저시설보호 운운한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안이한 자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정부의 개방수위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2월 발표와 함께 시범운영까지 하였던 댐-보-저수지 연계운영방안에서 지하수제약수위까지 개방수위를 검토 제시했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발표는 이보다 한참 후퇴한 안을 결정하고도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이번 정부의 4대강 보 상시개방 대책은 녹조 문제해결에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4대강사업으로 인하여 수생태계 파괴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아왔던 어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하루빨리 이와 같은 낙동강 어민과 영남주민들의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보를 완전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