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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1월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온천지구 쪽 맨홀에서 나온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2016년 11월 6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북면 온천지구 쪽 맨홀에서 나온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 ⓒ 마창진환경연합

경찰은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9명과 공사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수사 결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토양에서 기준치 3배가 넘는 납이 검출되었는데 인근에 불법 매립한 사실도 드러났다.

30일 창원서부경찰서는 창원시 과장급 공무원을 포함해 6명을 하수도법 위반, 다른 공무원 3명과 공사 관계자 2명을 토양환경보건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았다.

창원 북면 오폐수 무단 방류 사건은 2016년 11월 환경단체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창원시 의창구 북면 마금산온천과 신기마을 일대에서 나온 오폐수를 하천에 무단으로 방류했던 것이다.

특히 온천 이용객이 많은 주말에 맨홀에서 하수도가 역류했다. 이에 창원시는 2015년 4월과 2016년 7월 하수관로 1개씩을 설치해, 월류하는 오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도록 했다.

경찰은 공무원들이 "하수도가 역류한다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월류관을 설치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과 공사 관계자들은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현장의 흙을 인근 생태학습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 현장 흙에서 기준치 3배에 달하는 납이 나오자, 생태학습장 시설물을 철거한 뒤 불법매립했던 것이다.

경찰은 이들이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창원시가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이라 보았다.

경찰은 전직 시장 등 관련자 33명을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오폐수 무단방류 사건이 터진 뒤, 경남도가 감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고, 시민단체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창원서부경찰서#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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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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