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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 윤성효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일 오후 창원노동회관 대강당에서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기념'으로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시간 단축', '벌칙 조항' 등 근로기준법 개정 방향을 살펴보고 의제화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였다.

박은정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노-정 교섭 추진을 통해 노동자의 '일할 권리'와 '노조할 권리' 보장과 관련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세부 의제로, 그는 '최저임금 1만원과 중소영세하청기업, 자영업자 대책',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시간 단축과 청년실업 해소 대책', '노조할 권리와 노동3권 보장', '민주적 노정-노사관계 구축 방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 등을 제시했다.

박 정책국장은 "노동관계법제의 개선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기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서 비준,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노동인권의 개선 문제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 발표에 경총이 반발한 것에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 여당이 일제히 비판하는 '상전벽해' 상황"이라며 "과제별 달성 성과에만 착목하지 않고 노동권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한 개혁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금속법률원 김두현 변호사는 "ILO 기준에 따른 근로기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협약은 원칙적으로 국회 동의를 얻었을 때 국내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데, 우리나라는 8개 핵심협약 중 4개만 비준한 상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주40시간제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은 더욱 제한되어야 하고, 출산․육아 휴직과 관련된 각종 불이익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 그는 "사업장 이동 3회 이내 제한,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의 유지, 취업활동기간의 연장 등은 강제근로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며 "해당 법률은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이 요구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가 90일로 ILO 협약의 14주(98일)에 미달하고, 산후 질병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협약이 정하고 있는 수급자격 미달자에 대한 지원과 의료급여제공규정 등이 없다"고 했다.

김지현 경남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여 청년노동을 보호해야 한다"며 "청소년 노동자와 여성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으로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백성덕 민주노총 경남본부 조직2국장은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섭 노무사(일반노동조합)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단순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제대로 된 대안이 될 수 없고, 현재 과다한 노동시간 체계에서 노동자 태반이 기본급이 아닌 수당 중심의 임금을 받고 있다"며 "수당 비율이 높은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시간 단축으로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문겸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대표는 '재해 발생 증명 책임 전환'과 '직업병 인정 범위 확대', '재해 현장 노동자 조사권 부여', '특수형태 노동자의 재해보상 강화', '위험 직무와 중대재해, 중증장해의 보상 확대', '징벌적 배상 제도의 도입', '요양보장과 산재은폐 근절' 등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민주노총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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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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