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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한국 방한 보고서에 대한 정부 답변은 한국의 현실을 담고 있지 못하다."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 대응 한국 NGO모임'(아래 NGO모임)이 11일 낸 논평이다.

이날 제네바에서 '초국적 기업 및 기타 사업체의 인권에 대한 유엔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아래 '실무그룹')이 '대한민국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공식 방문 조사를 벌였다. 이 보고서는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기업과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8일 실무그룹 보고서에 대한 공식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같은 날 오후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공식 입장을 구두로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NGO모임은 "정부 답변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의 왜곡을 포함하여 자화자찬식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현실을 전혀 담아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지적했다. 정부는 답변서와 구두발언에서 "정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무관용 입장을 확고히 해왔다"고 기술했다.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
2016년 6월 1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출국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마이클 아도(Michael K. Addo, 왼쪽)위원과 단테 페스(Dante Pesce. 오른쪽)위원. ⓒ 국제민주연대

NGO모임 "정부가 부당노동행위 사실상 방조"

또 정부는 "유성기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013년에 이미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대자동차에 대하여도 부당노동행위 관련 수사를 여전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NGO모임은 "정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거나 수사를 포기해온 작금의 관행을 고려하여 볼 때 정부가 구두 발언에서 힘주어 강조하기까지 한 '무관용 원칙'은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실무그룹과 정부가 모두 언급하고 있는 유성 기업 사안이 잘 보여준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일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의 증거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이 당시의 '일부 기소'는 현재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나 노조법 위반이 아니라, 대부분 근기법·산안법 위반 사안"이라 했다.

이들은 "유성 기업 사안에 관한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도 계속 불기소 의견을 가졌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인권이사회를 기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유성기업의 원청회사인 현대자동차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였다는 주장이야말로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현대자동차의 부당 개입이 드러난 핵심적인 증거는 2012년 11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이메일"이라고 했다.

이어 "이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수사도 없이 무려 5년을 묵혀두다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자 뒤늦게 공소제기를 한 것을 가지고 정부는 부당노동행위 무관용 원칙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성기업 사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청·비정규직 문제가 거론되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년 3월 25일) 이후에는 원청회사가 계약해지 등의 방식으로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또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노동 3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원청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NGO모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답변서를 제출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원청에 의한 하청노조의 약화 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 답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 사업장인 현대중공업의 경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업체 폐업 등으로 해고된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다른 업체로 고용 승계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서 비정규 노동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2010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한 치도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고 했다.

"허울뿐인 국가연락사무소 개선"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거론되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한국에서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업 그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라 폭력이나 파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이루어지는 것"처럼 주장했다.

이에 대해 NGO모임은 "철도노조파업(403억 청구)이나 MBC파업(195억원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극적 노무 제공 거부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약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파업=형사범죄'라고 전제해 파업을 하면 수사기관이 제일 먼저 달려드는 관행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고 했다.

또 정부는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상의 국가연락사무소가 개선되었다"고 기술했지만, NGO모임은 "허울뿐인 국가연락사무소 개선"이라 했다.

NGO모임은 정부 답변서에 '소수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라든지 'ILO 핵심 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등)의 비준', '삼성전자와 엘지전자의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메탄올 중독', '삼성전자와 LCD 공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발생하는 하청노동자의 산업재해'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했다.

NGO모임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국제인권클리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노동건강연대, 공공운수노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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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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