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3일 오후 1시 46분]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검사회의' 등이 필요하다면서 "검찰권 독립과 함께 민주화도 중요하다"고 했다.
차 교수는 13일 마산YMCA 회관에서 열린 '아침논단'에서 "사법정의의 실현과 검찰권의 독립"에 대해 이야기했다. 차 교수는 검사와 변호사를 거쳐 현재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있다.
외국 사례부터 언급했다. 차 교수는 "프랑스는 위대한 예술가의 나라이면서 공정한 법률가의 나라다"고, "미국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을 보면서 그 나라가 수사나 사법정의가 얼마나 공정하게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어쨌든 사법절차, 사법정의를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은 국가의 품격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우리 검찰은 어땠을까. 차 교수는 "현재 우리 검찰은 과도기다. 현재 검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주목하고 있다"며 "오래 전 검찰을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몇몇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노무현정부 집권 초기에, 노 전 대통령은 '나는 검찰총장과 공영방송 사장한테 전화를 걸지 않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며 "그 약속은 지켜졌다. 집권 이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것만큼은 지켜졌다고 인정한다"고 했다.
차 교수는 "이명박정부에서는 검찰권 독립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며 "검찰은 통치 수단이었고, 통치에 도움이 되면 뭐 어때, 검찰을 활용하지 못하면 바보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명박정부 때 벌어진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와 '피디수첩 수사', '미네르바 수사', '조중동 불매운동의 업무방해죄 수사', 'KBS 정영주 전 사장의 배임죄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그는 "용산참사 수사 등에 대한 당시 검찰의 수사 태도를 보면, 학자들이 논문으로 잘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말하자면 부적절한 단어를 써서 비판해야 할 정도였다. 대표적으로 정부에 불리한 수사기록의 열람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디수첩 수사와 정연주 전 사장 수사를 해서 기소했지만 당연히 무죄가 났다"며 "기소한 것 자체를 가지고 정부는 방송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작용한 것이고, 정권의 방송 장악 도구로 검찰이 작용한 것"이라 했다.
박근혜정부에 대해, 차 교수는 "더 좋아질 가능성은 본래부터 없었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깜짝 놀랐고, 검찰에 거는 기대가 반짝 하다가 가라앉았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경찰과 검찰, 법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앞으로 두고두고 대학의 형사법 강좌에서 계속 이야기 하게 되는 교훈을 남긴 사건이다"고 했다.
"검찰개혁에 고마워 해야 ... 그런데 대상이 되니까 반발""검찰개혁은 정치 중립성 확보"라는 말에 대해, 차 교수는 "기계적 중립성이 편파적 행동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명분이 되기도 한다"며 "수사하지 않겠다든지, 같이 수사하겠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한테는 유리한 것이다"고 했다.
그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는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니냐. 그런데 왜 검찰이 반발하겠느냐"며 "검찰권을 온전히 돌려주겠다는 것인데, 깊이 생각하면 당연하고, 명예로운 검찰로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왜 반발하느냐"고 했다.
이어 "반발은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수뇌부만 하는 것이다. 평검사는 좋은 것이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반발하기보다는 수뇌부의 반발이 있는 것 같고, 대검찰청 정도이지 지방검찰로 가면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그는 "학자 출신이다. 기대하는 바가 크다. 평소 삶의 이력이 기대하게 한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가장 힘이 쎈 부서가 검찰국이다. 지검장 등 고위 인사는 장관이나 그 위에서 하지만, 평검사 인사권은 검찰국이 갖고 있다"며 "그래서 검찰국장을 통하여 정치권의 영향력이 일선 검사한테까지 갈 수 있는 것"이라 했다.
'검찰 민주화'를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기관만이 아니라, 국가공동체 안에서 검찰은 진실 발견의 수단을 갖고 있다. 검찰이 가지는 압수수색과 조사, 대질심문, 사실조회 등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기에, 과거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수사도 검찰이 가지는 것"이라 했다.
그는 "검찰권 독립만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채워져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민주화가 중요하다"며 '지방검사장 직선제'와 '검사회의'를 거론했다.
지방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그는 "도지사와 교육감을 뽑는 지방선거를 할 때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검사장을 함께 유권자들이 뽑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검사장이 정권의 말을 잘 안 듣게 될 것"이라 했다.
그는 "도지사가 행자부 말을 잘 안 듣고, 교육감이 교육부 말을 잘 안 듣는 것과 같다"며 "직선제를 하게 되면 지검의 중요한 업무는 토론과 논의의 대상이 된다. 지금은 그들만의 대상이다. 직선제를 하면 수사 방향이라든지, 인권보장, 성행하는 범죄에 대한 척결 방향 등이 브리핑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지게 된다"고 했다.
"직선제를 하면 선심과 여론재판을 해서 인기영합적인 수사를 할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 그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과 같다. 그런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할 능력이 있다. 그럴 위험이 있다는 것은 국민 수준을 낮게 보고 하는 말"이라 했다.
그는 "다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경찰자치와 같이 가야 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판사회의에 준하는 검사회의를 둘 필요가 있다. 판사회의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촛불시위 사건 재판에 개입한 사안과 관련하여,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지법 단독판사회의, 고법 판사회의가 소집되어 '엄중 경고 조치로는 부족하다' 등의 결론을 내려 언론에 발표하고, 회의 결과로서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모임을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안은 전형적인 정치적 사건 재판에 대한 것"이라며 "결국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정치적 사건에서 사법부 독립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했다.
차 교수는 "사법권 침해에 대해 판사들은 법관회의를 하겠다는 말을 두려워 한다"며 "검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총장이나 서울지검장이 정치 등 외부 압력이 있다고 검사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했다.
차정인 교수는 "검사회의제도는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만 하면 된다. 용기 있고 자긍심 높은 소장파 검사들은 전국에 많이 있으며, 이들의 역할을 통한 '아래, 내부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