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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동주민들이 뜸방의 검찰 기소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고 있다.
 홍동주민들이 뜸방의 검찰 기소 문제를 놓고 회의를 열고 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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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형태로 뜸을 떠주던 시골 마을 주민들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충남 홍성군 홍동마을 주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마을의 소모임 형태로 뜸방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주민들의 뜸 시술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고, 약식기소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민간요법과 같은 단순 시술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한의원과 관련 업계에서는 "화상의 위험성이 큰 뜸은 엄연한 치료행위"라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홍동 마을 뜸방은 지난 2008년 이후 매주 금요일에 문을 열어 왔다. 회원들은 딱히 보수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 형태로 뜸방을 운영했다. 물론 뜸을 떠준 대가도 받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 17일에 일어났다. 이날 뜸방에는 낯선 남자 하나가 들어왔다.

이 남성은 무릎 쪽에 고통을 호소하며 회원들에게 뜸을 떠 줄 것을 요구했다. 회원들은 남성의 요구대로 뜸을 떠주었고 뜸 시술을 마친 남성은 그렇게 유유히 사라졌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남성이 다녀간 직후에 발생했다. 지난 5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난 6월 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27조 등을 근거로, 뜸방 회원 유아무개씨와 조아무개씨에게 각각 15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4일 홍동의 밝맑도서관에는 40여 명의 마을 주민이 모였다. 뜸방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마을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날 위법성 여부를 떠나 뜸방은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마을 주민 서경화 씨는 "뜸방에서 침술이 곁들여진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주민들 간에 품앗이 형태로 뜸을 떠주었다"며 "상규에 어긋난 것도 아닌데 처벌이 지나친 것 같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도 "인터넷을 찾아보니 침술에 대해서도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며 "단순히 뜸을 떠주었다는 이유로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의 벌금을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벌금을 낼 처지에 놓인 유아무개씨는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남아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주민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의사 업계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주민들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도 "뜸은 화상의 위험이 높다. 이미 치료행위로 분류되어 적발 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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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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