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교사가 학교법인으로부터 '해임'된 지 2년여만에 '활짝' 웃었다. 대법원이 교사의 손을 들어주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16일 박종연 변호사(진주)에 따르면, 하루 전날인 15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거제 ㄷ초등학교(사립)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해 낸 상고를 기각 판결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 기각한다"고 했다.
ㄷ초교는 2015년 9월, 6학년 담임이던 김아무개(41) 교사에 대해 '학생 인권 보장 소홀'과 '학습권 침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했다. 김 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2016년 9월 2일 김 교사의 손을 들어주어 '징계 처분 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올해 1월 26일 학교법인이 낸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주장에 대해 "품위손상행위 또는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되는 원고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징계 기준상으로도 '강등·정직'의 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김 교사에 대한 징계 사유가 '강등' 내지 '정직'의 징계이지 '해임'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해임 징계'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김아무개 교사는 "어제 저녁에 대법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판결 결과를 통지 받았다"며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은 보이지 않게 힘들고 고충을 받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진 교사로서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해 바로잡는 방법도 생각할 것"이라 했다.
박종연 변호사는 "심리불속행기각은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한 판결"이라며 "학교측이 파면 사유가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교원을 해임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보고 바로잡은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