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각 시군을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하는 조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는 시군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에 나설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했다.
지난 16일 12시 30분경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제5조제1항제5호에 적시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삭제했다.
13일 시군 도의회 의장단의 방문과 전공노 세종충남본부의 반대집회, 본회의 현장에서의 방청투쟁까지 벌였으나 결국 조례는 통과됐다. 전공노 세종충남본부는 충남도의회의 조례안 개정을 두고 끝까지 거부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다.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 측은 "타도의회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해도 시행령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시도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충남에서 법제처의 판단을 받아 조례개정을 추진한 만큼 타도의회에서도 기초지자체 행감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2013년까지는 기초지자체 대상의 행감을 실시했으나 중복감사라는 지적을 받아 행감을 그만둔 바 있다.
뚜렷한 이유 없이 기초지자체 대상 행감을 실시한 것에 대해 충남시민사회연대 조상연 사무국장은 "충남도가 시군자치단체의 상급기관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주민자치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 입장에서는 국정감사, 시의회 감사와 더불어 도의회감사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도의회는 시군감사이전에 충남도 감사에 먼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갈했다.
전공노 세종충남본부는 오는 19일 충남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이기성 청양군의장)를 만나 대책을 논의한하는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와 면담을 요청해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의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의 기초지자체 대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시군지자체가 충격을 받은 가운데 이 같은 기초지자체 행감시도가 타도의회에 어떤 여파를 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당진신문에도 송고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