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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법정 출석한 우병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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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피고인이 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됐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 16일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로 열린 1차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피고인 우병우'는 먼저 국민들에게 사죄했다.

그는 "8개월 가까이 가택 연금 상태로,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 지내며 왜 이 자리에 섰는지 반추했다"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모신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적 사태를 왜 미리 살펴 예방하지 못했냐고 국민들이 존엄한 질책을 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이 인정한 것은 정치적 책임뿐이었다. A4용지 5쪽 가까이 준비해온 그의 발언에는 억울함이 가득했다. 우 전 수석은 자신과 넥슨의 부동산 거래 의혹을 다룬 지난해 7월 18일자 <조선일보> 보도를 언급하며 "이후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만들면서 저와 제 가족은 혹독한 수사를 당했다. 고등학생이던 막내 계좌까지 수사했다"고 했다. 또 자신은 "국정농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그와 관계없이 청와대에서 업무수행한 것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검찰, 사건 아닌 사람 수사... 언론은 재판 전에 유죄 보도"

그는 검찰 수사 등을 두고 "저에 대해선 사건이 아닌 사람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이었고 "언론은 재판을 하기도 전에 유죄임을 전제로 보도하기도 했다"고 했다. 자신이 아니라 검찰이 윤대진 검사를 신문하려고 했음에도 "어떤 일간지는 제가 후배를 증인으로 신청한 파렴치한이라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공직자로 근무했지만 그 이전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원칙 하에 공정한 재판을 받고 싶다"고도 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가족기업 '정강'의 비리여부를 살펴보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은 전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저는 정치의 심판대가 아닌 법의 심판대에 섰다"며 "공소장에 나온 범죄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했던 역대 비서관들이 해오던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인사수석 등이 문체부에 전화해 수행한 국·과장급 전보 인사도 여럿 있었다"며 "민정수석이면 직권남용이라는 검찰의 법 적용은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린 지시 역시 정당하다며 그를 변호했다. 우 전 수석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뜻도 밝혀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제게 업무 지시를 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공직자로 살아왔다"며 "사심 없이 직무를 수행한다는 대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청와대에서 매일 야근했고, 대통령이 언제 어떤 지시를 할지 알 수 없어 집 안방과 서재, 화장실까지 메모지를 두고 긴장된 나날을 보냈다"며 "일만 알고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한순간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다행히 두 번의 (구속영장)심문에서 사법부가 제 호소를 받아들여 (검찰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본 사건에 내포된 헌법적 가치를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태그:#우병우,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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