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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절대 다수인 경남 하동군의회(의장 손영길)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는 밟지 않으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하동군의회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열리고 있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특위) 위원장에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을 선출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지난 5월 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은 군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37건의 관급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어 6억 1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왔다.

지방자치법(35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영리업체나 공공단체의 임원일 경우 겸직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받은 형량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이다. 현행 규정에는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이외의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다.

하동군의회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밟지 않고, 대법원까지 최종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하동군의회.
 하동군의회.
ⓒ 하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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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하동참여자치연대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김 의원은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건설업체를 타인의 명의로 등록한 후 하동군과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따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김 의원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취하여 의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범죄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들어 의원윤리강령 위반은 물론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사유(청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명백하게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회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위를 소집하여 즉각 제명 조치를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의회는 1심 선고 후에도 윤리위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김 의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은 즉각 면직되어 하동군의회는 징계에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이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들은 "의회는 시민단체의 징계요구는 외면한 채, 행정사무감사회의에 앞서 김 의원을 특위위원장으로 선출했고, 김 의원은 주민들의 방청요구를 불허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는 "하동군의회와 달리 인근 광양시의회는 최근 사기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윤리위를 소집해 제명조치 하였다"고 소개했다.

이 단체는 "윤리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는 하동군의회는 자유한국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라 했다.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손영길 의장은 "김 의원이 의회 후반기 1년 동안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기에 동료 의원들이 협의를 거쳐 선출했고, 1심 판결만 났고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동군의회는 11명 의원 중 9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태그:#하동군의회, #하동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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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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