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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여러 명이 여교사 수업 시간에 성적인 부적절 행위를 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선도위원회가 해당 학생들에게 '특별교육 5일'을 결정했다. 또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학생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기사 : 대전 한 중학교, 수업중 집단 자위행위 '말썽']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선도위원회)가 26일 오후 회의에서 사실을 인정한 학생 8명에 대해 '특별교육 5일'을 결정했다"며 "나머지 관련 의혹이 있는 학생들은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오후 성명을 통해 해당 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수업 시간에) 음란 행위 가담 학생들이 최소 9명에 이르는 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 교육당국이 사건 발생 5일이 지나도록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점 등은 대전 시민과 학부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교육청의 여러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의 교권 침해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성적 행위로 여교사는 물론 함께 수업을 받던 학생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제때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지적인 셈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시교육청 학교폭력 및 학생인권을 담당하는 학생생활교육과와 협력체제를 가동한 것은 사건 발생 5일 만인 26일이었다"며 "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으로만 협소하게 인식하고 가해 학생들을 적당히 징계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해당 학급에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학교 성폭력의 관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자체가 없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단체는 "대전의 현장 교사들은 이번처럼 학교 현장에서 성 관련 교권침해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알지 못한다"며 "충북교육청과 같은 '선생님을 위한 교권 지킴이―교권보호 길라잡이' 같은 매뉴얼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시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013년 5월 처음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교권침해 사안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교권침해가 줄어들고 있다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교권보호위원회가 왜 개최하지 않았는지 곱씹어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해당 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번 사안에 대한 대응 시스템 재점검, 피해 교사와 피해 학생의 보호와 치유을 위한 노력,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대전지부#대전 중학교#대전시교육청#진상규명#교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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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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