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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 뒤 지인의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전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 뒤 지인의 위로를 받고 있는 이 전 위원장. ⓒ 정민규

업무상 횡령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이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형이 과하다는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피해금이 반환됐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주요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위원장이 지난 2014년 11월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2750만원을 한 업체에 주도록 한 것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심은 이 과정에서 이 전 위원장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은 가짜 계약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이어갔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술 등에 미뤄보면 이 전 위원장이 거짓 협찬 중계계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형은 낮아졌지만 제가 제출한 자료들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으로 변호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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