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제헌절을 전후로 개헌논의가 나오는 중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개헌논의를 끌어온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대선과정에서 국민참여 개헌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남지 않은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토론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정치적 합의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이번 토론회에는 저명한 헌법학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준)의 연성수 대표는 "이번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결과이다. 미완의 혁명이었던 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였던 87년 헌법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지 못했고 그 결과 과거 반민족행위 반헌법행위자들의 헌정질서 파괴가 반복되어 왔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헌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의 성과를 제도적 장치화한 촛불시민들의 뜻이 담긴 개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토론회는 김종철 연세대 헌법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토론에는 황도수 건국대 헌법학교수가 '촛불혁명 개헌의 의의와 조건'에 대해서 발표하고,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민참여개헌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였다.
주제토론에 나선 고려대 김선택 교수는 "국민참여 절차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막중하다"라며 "2009년 아이슬란드는 무작위로 뽑힌 국민 1200명과 각종 단체 추천인 3000명이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를 정하면서, 개헌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제정하면서 국민이 자신이 만든 헌법에 대한 수호의지가 높아졌다"며 국민참여 개헌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주제토론에 나선 건국대 황도수 교수는 "촛불집회를 혁명으로 이해하게 되면, 개헌은 혁명이 완성되기 위한 새로운 사회체제 개혁의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개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촛불혁명의 의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이 된다"라고 촛불혁명과 개헌의 관계를 말하였다.
지정토론에 나선 최병모 변호사는 "이번 헌법 개정은 촛불 시민들이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앞마당을 점거해야 가능할 것이다"라며 "개헌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국회앞마당에서 또 한번의 촛불을 들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자유토론에 나선 정의연대 김상민 사무총장은 "이번 개헌에는 반헌법행위자의 공민권 제한과 이미 받은 서훈을 회수하는 조항이 헌법에 명기되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임시헌법(大韓民國臨時憲法)은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으로 현행 제헌절인 7월 17일은 제헌절은 9월 11일을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세미나실을 꽉 채운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되었으며 향후 주최측은 개헌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 토론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승 의원과 원혜영의원이 후원하였으며, 주관단체는 다음과 같다.
정의연대 국민개헌위원회,개혁입법네트워크, 헌법개정실천운동인천본부, 국민주권시대,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 사월혁명회, NGO연구자 실천연대, 만민공회, 민주실현주권자회의, 주권민주주의포럼,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밝은마을, (광주)시민주권행동,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