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군자 할머니가 별세했다. 2015년 12월 28일 공동기자회견문의 형태로 발표되었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은 끝내 알지 못한 채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고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역사의 증인'은 이제 37명뿐"일제에 위안부로 강제징용돼 끌려갔던 할머니는 때로 시름에 젖으면 유행가 <동백 아가씨>를 즐겨 부르시곤 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하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 할머니가 겪었던 참혹한 시절이 확 느껴졌다. 할머니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였다. "일본이 진심 어린 사죄와 법적인 배상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광복은 오지 않았다"는 것. 한일위안부협정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치명적이었다."문재인 대통령의 책 <대한민국이 묻는다>의 '상식과 정의를 토대로 한 시대정신'의 한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78일이 지났지만, 시대정신은 회복되지 못했다.
이제 역사를 증언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37명뿐이다.
'무효'라던 한일 위안부 합의의 진실은 밝혀질까?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를 먼저 받아내야 하는데 한일위안부협정으로 졸속합의를 해버렸습니다. 우선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합의고, 정부는 그것이 불가역적이라고 하는데 불가역적 합의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죄악을 국가간 합의로써 면책시켜준다거나 개인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합의는 무효입니다.(같은 책 66~67면)"하지만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생각은 다르다.
"정부 간 합의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음. 12.28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나 국제협정은 아니나, 양국 외교장관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이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고 있음"(인사청문회 당시 박주선 의원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항소 포기 및 관련 문서 공개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한·일간 주요현안 교섭관련 문서는 외교 관계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 관련 법령, ▲ 국제 관행, ▲ 상대국과의 관계, ▲ 향후 외교협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고자 함"일본군 위안부 합의 정보공개청구소송, 항소 취하해야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4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사건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은 "향후 재심 무죄 선고로 인한 유사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있어 국가는 적정하고 신중한 상소권 행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회복 및 인권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법무부의 태도다.
이제 외교부 차례다. 올해 1월 6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면서 외교부에 패소판결을 했다.
"일본이 12ㆍ2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이후 스스로 공개하거나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비공개로 보호하려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외교관계 등에 대한 영향이나 국가이익의 손상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판결문 중 일부하지만 외교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검증 기획단(TF)'을 설치했으나, 아직까지도 항소 취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전례가 없기 때문일까?
아니다. 외교부가 외교관련 문서 정보공개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한 전례가 있다. 2004년 서울행정법원이 1965년 한일협정 문서 가운데 대일 청구권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자, 당시 외교부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가 이후 항소를 취하하고 그해 1월 1차 공개 후 8월 26일, 외교부는 1951년부터 1965년까지 진행됐던 한일협정·한일회담 외교문서 156권, 3만5354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을 공개한 바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TF를 통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2015년 12.28합의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빠른 항소 취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