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수차례에 걸쳐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 정작 공무원들의 징계건수는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염불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파면과 해임 등 최고수위인 배제징계 비율도 타 지자체 보다 높아 질과 양(?) 모두에서 선두를 달릴 정도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보공개 신청에 따라 청양군이 공개한 민선5기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2010년 성실의 의무 위반 1건(불문경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4건(정직1, 감봉3)으로 총 5명이 징계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성실의 의무 위반 1건(불문경고),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10건(감봉2, 견책8), 정치운동 금지 위반 1건(불문경고) 등 12명 △2012년에는 성실의 의무 위반 6건(정직1, 불문경고5),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4건(정직1, 감봉1, 견책2) 등 10명 △2013년에는 성실의 의무 위반 8건(감봉3, 견책2, 불문경고3),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1건(견책) 등 9명으로 총 3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같은 수치는 앞선 민선4기 동안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2건, 음주운전 15건 등 총 21명이 징계를 받은 것에 비해 월등히 많다.
민선 6기의 경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2014년 청렴의무 위반 2건(파면2), 성실의 의무 위반 6건(감봉2, 견책1, 불문경고3),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6건(정직1, 감봉2, 견책3) 등 14명 △2015년 성실의 의무 위반 11건(견책1, 불문경고10),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1건(견책) 등 12명 △2016년 성실의 의무 위반 12건(파면1, 정직1, 감봉2, 견책4, 불문경고4), 청렴의무 위반 1건(해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3건(감봉3) 등 16명 △2017년(상반기) 성실의 의무 위반 6건(감봉2, 불문경고4) 6명 등 총 4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던 청양군의 약속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의심할 정도다.
속내를 살펴보면 청양군의 공직기강은 한 번 더 만신창이가 된다. 앞서 지적한 최고수위인 파면과 해임의 경우 2012~2016년까지 4명이 발생, 공무원 인원비율로 볼 때 도내 최상위권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각 시군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비위 조사에서도 17.3%를 기록해 최고 앞자리를 차지하는 등 총체적인 난관에 빠져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아산시민연대 자료 참조)
청양군의 공직기강 해이 현상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과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반면 최근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비위를 감추지 않고 밝히다 보니 징계가 늘고 있는 것 같다는 긍정적인 시선도 있으나 대다수의 군민들은 대단히 탐탁지 않은 눈길로 공직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주민 A(63)씨는 "실수로 일을 잘못해 징계를 받는 것은 공무원도 사람이다 보니 이해가 가지만 비리를 저질러 파면과 해임을 당하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그동안 청양군이 수차례에 걸쳐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을 밝혔지만 공직사회의 심각한 비위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청양군의 각종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