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를 먹으면 입에서 연기가 나는 이른바 '용가리과자(질소과자)'를 먹고 위에 천공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위험한 과자가 전국적으로 팔리고 있지만 관련 당국의 점검과 대안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무신고 영업' 중이었다.
A씨의 아들 B(12)군은 지난 1일 충남 천안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놀러갔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B군은 워터파크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용가리과자'를 구입해 먹었고, 마지막 과자를 입에 털어 넣고 곧바로 쓰러졌다. 놀란 A씨는 119구급차를 불러 인근 대학병원으로 B군을 옮겼고, 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 25cm나 배를 가르는 수술을 진행했다.
의료진이 A씨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B군은 위에 천공이 생겨 봉합수술을 했고, 식도와 위벽 곳곳에 멍이 들었다. 멍이 든 부분도 언제 천공이 생길지 모르는 위중한 상황이다. 현재 B군은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A씨는 B군이 질소를 주입한 '용가리과자'를 먹고 쓰러졌다는 설명을 했고, 의료진은 액화된 질소를 사람이 마실 경우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B군은 '용가리과자'의 밑바닥에 있는 남은 과자를 먹기 위해 과자가 든 컵을 입에 털어넣으면서 액화된 질소를 마셨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 용가리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를 담고, 가스통에 담긴 질소를 컵에 주입한 후 판매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질소가 액화되어 바닥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B군이 마시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과자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도, 판매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자는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러한 위험성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지도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동남구청 식품위생담당 관계자는 "해당 과자를 먹고 혀를 데었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며 또 다른 사례를 확인해 준 뒤, "어제 현장에 가서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과자를 판매한 업체는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컨테이터너 박스에서 과자를 팔고 있었다"고 전했다.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과자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고, 이렇게 위험한 과자가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팔리고 있는 것도 알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해당업체는 영업을 중단한 상황이고 동남구청은 해당업체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기자는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도 해당 과자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현재 확인중"이라는 답변만 거듭한 채 '사전 안전성 검사'가 있었는지, '피해사례 조사'가 있었는지 등은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관련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해당 과자는 TV방송과 인터넷 등을 타고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일부 TV방송에서는 이 과자를 '인기상품', '용가리과자 열풍' 등으로 소개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해당 과자를 소개하는 블로그 포스팅과 동영상이 넘쳐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를 통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과자를 아이들에게 팔 수 있느냐. 대기업이 운영하는 워터파크를 믿고 과자를 구입해서 먹였는데...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자를 구입하면서 위험할 수 있다는 설명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며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또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 그런데도 관련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실을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워터파크 측에 이 사고의 원인과 대책 등을 묻기 위해 전화를 걸었으나 '담당자'는 사고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본사 언론담당과 통화하라', '판매 물품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답변만 내놓았다. 본사 언론담당은 이틀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한 워터파크에 입주해 해당 과자를 팔고 있는 J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통화가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