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재용 공판보도, '여자한테서 싫은 소리 처음' 발언, 경향․동아․한겨레 '제목'으로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서 피고인 신문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는 언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승마협회 지원 미흡을 이유로 크게 질책을 받았다는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승마협회 지원에 대한 이 같은 질책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를 지원하라는 의미인 줄 몰랐으며, 그 이후에도 승마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실무선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을 강조해 현안 청탁·뇌물 지원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인데요.
관련 보도는 4일 6개 일간지에 모두 나왔습니다. 그런데 황당스러운 것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가 이 부회장의 "아버님 외에 누구에게도 야단맞은 기억이 없는데 실제로 여자 분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것도 (난생) 처음이라 당황했던 것 같다"는 발언을 제목을 통해 부각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회장의 이 말은 언론의 흥미를 끄는 발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이번 재판에서 주목받아야 하고, 제목으로 뽑혀야할 내용인지는 되묻고 싶네요.
2. 이재용에 지급된 성과급 문제, 경향·한겨레만 보도3일 경제개혁연구소는 '2016년 임원 공시 현황 분석 보고서'를 통해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회사 1878개사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해 11억3500만원 보수를 받았는데요, 이 중 6억3500만원이 성과급 명목의 보수가 포함된 상여금이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부회장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 이 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채 고액의 성과급을 고스란히 지급한 겁니다. 이를 지면을 통해 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 뿐입니다.
3. 넷마블 과로사 직원 산재 인정, 경향·조선만 보도3일 근로복지공단은 게임업체 넷마블에서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20대 직원의 사망이 산업 재해로 인정했음을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마감을 앞두고 장시간 업무를 지속하는 이른바 '크런치모드'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조선일보뿐입니다.
4. MBC 기자․피디 '제작 중단' 선언, 경향․한겨레만 보도3일 MBC 시사제작국의 전체 PD 및 기자 30여명이 제작 자율성 침해와 부조리한 사측의 행태를 이유로 제작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를 지면을 통해 전달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4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