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활동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일삼은 일당 10명에게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24일 중국에 사무실을 둔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총책, 콜센터장, 모집총책' 등 역할 분담 후 직책에 따라 통제와 관리체계를 세워 범죄조직을 구성했다. 또 조직원들은 '고수익 알바'의 유혹에 빠져 관광비자로 단기간 중국에 체류하며 개별적으로 하루 2~3백여 명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느 은행에 대출금이 얼마나 있는지까지 알고 있어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경찰서는 최초 검거한 A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콜센터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해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들은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찰서는 "국민들은 전화상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전화를 응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쉬운 예방방법"이라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경찰서 조재봉 경감은 "별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사하다 현금송금책 A씨를 체포했다"며 "(A씨의)휴대폰 분석 후 그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 수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내 입국한 콜센터 직원 4명은 입국 확인즉시 체포했으며 지난 7월 8일 입국한 나머지 직원 모두 체포했다"며 "콜센터장 총책인 중국인 센터장은 아직 미체포 상태이나 인적사항을 특정해서 인터폴에 공조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인 센터장 외 조직원 1명이 수배 중인 상황이다.
조 경감은 이들이 은행 대출금 여부를 알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DB쪽에서 해킹이나 대부업체에서 유출 된 것으로 추정 후 확인 중"이라며 "(이 사건은)피해규모는 나오지만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 상태라 (사기죄로 처벌이 어려워)범죄단체조직만으로 처벌돼 재판중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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