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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6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창원 N여자고등학교의 무단 촬영과 학교장 성비하 발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남도교육청 감사관실은 16일 오후 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창원 N여자고등학교의 무단 촬영과 학교장 성비하 발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 윤성효

'여성 비하 발언' '교실 몰래 카메라 설치'와 관련해 창원 N여자고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중징계를 받았다.

24일 경남도교육청은 23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장에 대해 '해임',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장이 지난해 4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수도 있다"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은 교사에 대해,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켜 '정직 3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장학사에 대해 '견책'으로 의결했다가 표창 공적으로 감경돼 '불문경고', 다른 장학사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빠른 시간 내에 교원의 성비위 근절과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여고 교장은 '여성 비하 발언', 남자교사는 '교실의 몰래 카메라 설치'를 했고, 이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에서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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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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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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