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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마산합포지역위원회가 당원 모집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마산합포구청이 철거했다.
 바른정당 마산합포지역위원회가 당원 모집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마산합포구청이 철거했다.
ⓒ 바른정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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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마산합포지역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마산합포지역에 펼침막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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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토크콘서트 홍보 펼침막은 되고 바른정당 지역위원회의 당원모집 펼침막은 거리에 내걸면 안 된다는 것이냐?

창원 마산합포구청이 정당의 펼침막 단속을 편파적으로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산합포구청이 바른정당 펼침막은 철거하고, 자유한국당 펼침막은 그대로 놓아둔 것이다.

바른정당 마산합포지역위원회(위원장 정규헌)는 지난 18일 "바른정당 가족(당원)을 모십니다"는 문구와 함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은 펼침막 15개를 거리에 내걸었다.

정 위원장은 사비 150만원을 들여 이 작업을 벌였다. 그런데 이 펼침막이 다음 날까지 다 철거되고 말았다. 마산합포구청 건축허가과가 펼침막을 철거해 구청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음 날 거리에 자유한국당이 내건 펼침막이 걸렸다. 자유한국당은 26일 마산역광장에서 여는 홍준표 대표의 '토크콘서트'를 홍보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정규헌 위원장은 펼침막 게시에 앞서 정당법 저촉 여부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게시했다.

정당법(제37조 2항)에는 "특정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정 위원장은 펼침막 철거에 분노했다. 정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18일 바른정당 당원모집을 위한 현수막을 시내 13곳에 게시했다"며 "하지만 익일(19일) 시청 철거반에 의해 길거리에 버려지는 참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 게시물에 의한 조례보다 상위 법률인 정당법이 있음에도 어떠한 계도조치나 현수막에 표기된 연락처로 전화도 한 통 없이 민원을 이유로 일사분란(?)하게 휴일임에도 길거리에 버려지는 작태가 행해졌다"고 했다.

그는 "그 자리에는 지금 자유한국당 토크콘서트 안내 현수막이 게첨되고 담당자는 어처구니없는 말만 쏟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창원 특히 (마산)합포는 반세기 이상 자유한국당의 아성이라고 하지만 알아서 기는 영혼없는 공무원들의 참담한 형태를 본 우리 지역위원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마산합포구청 관계자는 "정당법에 따라 펼침막을 게시할 수 있지만, 옥외광고물법상 '가족을 모신다'는 내용이 개인 홍보로 보아 철거하게 되었다"며 "토크콘서트는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로 보고 그대로 두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마산합포지역위원회 정규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바른정당 마산합포지역위원회 정규헌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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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마산하포구청,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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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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